해외주식으로 수익이 났지만, 5월이 다가오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거 세금 내야 하나? 어떻게 신고하지?"
막막하고 복잡한 세금 문제 앞에서 손을 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처음 투자하신 분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 어려우실 거예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라는 더 무서운 부담이 따라옵니다.
이번 글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부터, 신고 방법, 절세 팁, 계산기 사용법,
대행 서비스까지
쉽고 순서대로 익힐 수 있습니다. 어르신도, 처음 해보는 분도 문제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해외주식 세금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고, 5월에는 여유 있게 세금 신고까지 마쳐보세요. 소중한 투자 수익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났다면, 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걸 바로 ‘양도소득세’라고 부르는데요, 국내 주식과는 달리, 해외 주식은 개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 ✅ 해외 주식 매도 시 발생한 차익 → 양도소득세 대상
- ✅ 차익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22%가 양도소득세
- ✅ 1년에 한 번, 다음 해 5월에 신고
- ✅ 차익이 250만 원 이하일 경우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공제)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예 : 2024년에 해외주식을 팔았다면 → 2025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1단계.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신고 전에 아래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 해외 주식 매수/매도 내역 (HTS/MTS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환율 정보 (결제일 기준 환율, 한국은행 사이트 활용 가능)
- 거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내역
- 주민등록번호, 본인 인증 수단 (공동 인증서 or 간편 인증)
2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화면 오른쪽 위의 로그인 클릭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
3단계. 양도소득세 메뉴 이동
- 메인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클릭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선택
- ‘신고서 작성’ 클릭 후, 신고유형은 “일반신고(정기)” 선택
4단계. 기본 정보 및 주식 정보 입력
▶ 기본 정보 입력
-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자동 입력 확인
▶ 자산 명세 입력
-
해외주식 선택 → 거래 내용 입력
- 종목명
- 매수일/매도가격 및 수량
- 매입/매도 수수료 (해외 증권사 수수료 포함)
- 환율 (결제일 환율 기준, 자동 계산 또는 수동 입력 가능)
💡 주의: 매수일과 매도일에 따라 적용 환율이 달라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5단계. 계산서 자동 생성 및 세액 확인
- 모든 항목을 입력하면 양도차익과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비과세 공제 250만 원이 자동 반영됩니다.
예 : 양도차익 500만 원 – 250만 원(공제) = 250만 원 과세 대상 → 250만 원 × 22% = 55만 원 세금
6단계. 납부 방법 선택 및 전자 납부서 출력
-
납부 방법 선택:
- 즉시 납부 (계좌이체, 카드 납부 가능)
- 분할 납부 신청 (2,000만 원 이하만 가능)
-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홈택스에서 바로 이체 가능
7단계. 신고 완료 후 확인하기
- 신고 완료 후 홈택스 [신고내역조회]에서 신고 내용 확인 가능
- 필요 시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 가능
혹시 이 단계에서도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간편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삼쩜삼, 텍스119, 키움·미래에셋 등 증권사 세무 대행 메뉴도 활용해보세요.
간편 대행 서비스 이용하기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기본적으로 250만 원 공제 후 남은 이익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지방세 2% 포함)
✅ 예시 계산
- 매도 차익: 500만 원
- 공제: 250만 원
- 과세 대상: 250만 원
- 세금: 250만 원 x 22% = 55만 원
💡 해외주식 세금 계산기 활용
복잡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나 삼쩜삼, 텍스119 같은 세금 서비스 앱을 활용해도 편리합니다.
세금,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세금이 부담될 수 있죠. 그럴 땐 분할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분할 납부 신청 가능: 5월 신고 시 함께 신청
- 납부 기한: 6월 말까지 1차, 나머지는 8월 말까지 2차 납부
- 단,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아래 팁들을 잘 활용해보세요.
1. 연말에 손실 주식 매도
손해 본 해외주식을 연말에 매도하면, 이익과 상계 처리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이걸 ‘손익 상계’라고 해요.
2. 가족 명의 분산 투자
가족이 각자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 계좌를 나눠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3. 환율을 유리하게 적용
양도차익은 원화 기준이기 때문에,
환율이 높을 때 매도하면 더 많은 차익이 생기고, 그만큼 세금도
늘어요.
환율을 잘 체크하고 매도 시점을 조정해보세요.
세금 신고, 너무 어렵다면? 대행 서비스도 있어요!
"계산도 어렵고, 홈택스도 복잡해요..." 이럴 땐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대표적인 양도세 대행 서비스
- 삼쩜삼
- 텍스119
- 삼성증권, 미래에셋, 키움증권 등에서 제공하는 세무 대행 서비스
💡 수수료는 업체마다 다르지만, 1~5만 원 정도로 부담이 적어요.
Q&A: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
🔹 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A: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지연 시에도 10% 이상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꼭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 Q: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나요?
✅ A: 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Q: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신고해주지 않나요?
✅ A: 국내
주식은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해외 주식은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야 해요.
결론: 귀찮아도, 미루지 마세요!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냈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조금만 공부하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가산세도 피하고, 절세도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