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계산기 안내 –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 기초 한 번에

퇴사, 휴업, 산재. 이럴 때 꼭 필요한 값이 평균임금입니다.

직접 엑셀로 해보면 헷갈리죠. 그래서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계산기를 씁니다. 

오늘, 처음 쓰는 분도 5분 컷으로 끝내드릴게요.

1) 평균임금, 개념부터 딱 정리

  • 정의: 사유 발생 전 3개월에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

  • 쓰임: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의 기준.

  • 원칙: 계산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대체.

  • 주의: 무급휴직·결근·업무정지로 임금이 줄었다면, 그 무임금 기간은 일수에서 제외.

2)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계산기, 화면 구성

  • 상단: 산정기간 입력(시작·종료일, 사유일).

  • 중단: 임금 항목 입력(기본급, 고정수당, 변동수당, 상여,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 하단: 제외 기간/일수 체크(무급휴직, 결근, 출산휴가 중 무급 등).

  • 결과: 평균임금(일/월 환산) + 적용 용도 안내.

3) 사용 순서(처음 사용자용)

  1. 사유일을 정합니다.

    • 퇴직: 퇴직일 다음날이 사유일.

  2. 산정기간 3개월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확인합니다.

  3. 임금 총액을 넣습니다.

    • 기본급, 고정수당은 전액.

    • 상여·성과급은 해당 3개월 내 실지급분만.

  4. 변동수당을 입력합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 직책·교대수당 등.

  5. 제외 일수를 체크합니다.

    • 무급휴직·업무정지·결근 등.

  6. 결과 확인 후, 필요 시 통상임금 비교 버튼으로 하한 확인.

  7. 스크린샷 저장. 신고나 협의 시 근거로 쓰기 좋습니다.

4) 포함·제외 항목 빠르게 판별

포함 가능성 높음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 정기·고정적 수당(직책·교대·기술 등)

  • 3개월 내 실제로 지급된 상여금

제외 가능성 높음

  • 실비성 경비(출장비, 통신비 중 실비 등)

  • 복리후생비(선물, 경조금 등)

  • 3개월 밖 정산분으로 해당 기간 임금 성격이 약한 금액

헷갈리면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사규를 함께 확인하세요.

5) 실전 예시로 감 잡기

  • 사례 A) 월급 300만, 고정수당 20만, 연장수당 30만을 3개월 모두 지급.

    • 임금 총액: (300+20+30)×3 = 1,050만

    • 산정기간: 92일(예: 6~8월)

    • 평균임금(일): 1,050만 ÷ 92 ≈ 114,130원

    • 평균임금(월): 114,130×30 ≈ 3,423,900원

  • 사례 B) 중간에 무급휴직 10일.

    • 산정일수에서 10일 제외 후 재계산.

6) 자주 틀리는 포인트 7가지

  1. 사유일을 퇴직일로 넣음(→ 다음날입니다).

  2. 무급기간을 일수에서 빼지 않음.

  3. 상여·성과급을 분할 반영하려고 추정치로 임의 입력(→ 실지급분만).

  4. 실비성 경비를 포함.

  5. 통상임금과 비교하지 않음.

  6. 산정기간을 달 단위로 착각(→ 일수 기준).

  7. 스크린샷이나 계산 근거 보관 누락.

7) 체크리스트(복붙용)

  • 사유일 확정(퇴직 다음날/휴업 시작일 등)

  • 산정기간 3개월 총일수 확인

  • 임금 항목 분류(임금 vs 실비)

  • 무급기간 일수 제외 처리

  • 결과값 통상임금과 비교

  • 캡처/파일로 근거 저장

8) FAQ

  • Q. 상여금은 항상 포함인가요?
    A. 3개월 내 실제 지급분은 포함합니다. 기간 밖 정산분은 보통 제외.

  • Q.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A.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땐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 Q. 무급휴직이 길면?
    A. 해당 무급기간을 일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세요.

마무리

평균임금은 계산 로직만 알면 쉽습니다.

오늘 가이드대로 입력하고, 통상임금 하한만 꼭 확인하세요.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까지 분쟁 없는 숫자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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