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휴업, 산재. 이럴 때 꼭 필요한 값이 평균임금입니다.
직접 엑셀로 해보면 헷갈리죠. 그래서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계산기를 씁니다.
오늘, 처음 쓰는 분도 5분 컷으로 끝내드릴게요.
1) 평균임금, 개념부터 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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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유 발생 전 3개월에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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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임: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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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계산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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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무급휴직·결근·업무정지로 임금이 줄었다면, 그 무임금 기간은 일수에서 제외.
2)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계산기, 화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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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산정기간 입력(시작·종료일, 사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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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임금 항목 입력(기본급, 고정수당, 변동수당, 상여,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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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제외 기간/일수 체크(무급휴직, 결근, 출산휴가 중 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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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평균임금(일/월 환산) + 적용 용도 안내.
3) 사용 순서(처음 사용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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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일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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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퇴직일 다음날이 사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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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간 3개월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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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총액을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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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고정수당은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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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성과급은 해당 3개월 내 실지급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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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수당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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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수당, 직책·교대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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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일수를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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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업무정지·결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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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확인 후, 필요 시 통상임금 비교 버튼으로 하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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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저장. 신고나 협의 시 근거로 쓰기 좋습니다.
4) 포함·제외 항목 빠르게 판별
포함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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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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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고정적 수당(직책·교대·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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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내 실제로 지급된 상여금
제외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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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성 경비(출장비, 통신비 중 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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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선물, 경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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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밖 정산분으로 해당 기간 임금 성격이 약한 금액
헷갈리면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사규를 함께 확인하세요.
5) 실전 예시로 감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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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 월급 300만, 고정수당 20만, 연장수당 30만을 3개월 모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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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총액: (300+20+30)×3 = 1,0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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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간: 92일(예: 6~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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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일): 1,050만 ÷ 92 ≈ 114,1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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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월): 114,130×30 ≈ 3,423,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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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B) 중간에 무급휴직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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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일수에서 10일 제외 후 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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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틀리는 포인트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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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일을 퇴직일로 넣음(→ 다음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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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기간을 일수에서 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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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성과급을 분할 반영하려고 추정치로 임의 입력(→ 실지급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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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성 경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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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비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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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간을 달 단위로 착각(→ 일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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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이나 계산 근거 보관 누락.
7) 체크리스트(복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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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일 확정(퇴직 다음날/휴업 시작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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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간 3개월 총일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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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항목 분류(임금 vs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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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기간 일수 제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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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값 통상임금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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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파일로 근거 저장
8)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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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여금은 항상 포함인가요?
A. 3개월 내 실제 지급분은 포함합니다. 기간 밖 정산분은 보통 제외. -
Q.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A.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땐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
Q. 무급휴직이 길면?
A. 해당 무급기간을 일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세요.
마무리
평균임금은 계산 로직만 알면 쉽습니다.
오늘 가이드대로 입력하고, 통상임금 하한만 꼭 확인하세요.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까지 분쟁 없는 숫자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