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아니오. 연말정산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내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실손보험에서 받은 금액은 반드시 빼고 공제해야 해요.
이 글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빼는지와 숫자 계산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핵심 규칙 — 한 줄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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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 실손보험금) 중 총급여의 3% 초과분 ×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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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은 공제 대상이 아님(내 돈이 아니라 보험금으로 보전된 비용이기 때문).
공제율·한도(2025 기준 감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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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15%, 일반 연 700만 원 한도(공제대상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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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한도 없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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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선천성이상아: 한도 없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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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30%.
2)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보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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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와 실손보험금은 따로 조회됩니다. 의료비 항목에 보험금이 자동 차감되지 않으니, 실손보험금 항목을 확인해 스스로 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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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의료비 조회 하단에 실손의료보험금 별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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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같은 해/다음 해 수령… 상황별 처리 요령
A. 의료비 지출과 실손 수령이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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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 의료비에서 바로 차감하고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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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간소화의 의료비/실손보험금 각각 캡처 또는 지급내역 저장.
B. 의료비 지출은 전년도, 보험금 수령은 다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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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전년도에 공제받았다면, 전년도 금액에서 수령액을 빼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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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면제(국기령 특례).
4) 숫자로 보는 간단 계산 예시(구조 이해용)
실제 공제액은 소득·가족·항목별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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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50,000,000원 / 연 의료비 지출 3,600,000원 / 실손 수령 1,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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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의료비 = 3,600,000 – 1,200,000 = 2,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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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액 = 50,000,000 × 3% = 1,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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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금액 = 2,400,000 – 1,500,000 = 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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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액(15%) = 900,000 × 15% = 135,000원
5) 자주 틀리는 포인트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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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의료비 금액을 그대로 제출: 실손보험금 미차감 오류. (반드시 “실손의료보험금” 항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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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공제 받고, 다음 해에 보험금 수령: 수정신고 필요. 기한 내면 가산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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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를 일반 의료비로 섞어 신고: 30% 공제율 적용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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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65세 이상 의료비 한도 적용: 이들은 한도 없음(다만 3% 초과 요건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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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지기금·정부 바우처로 낸 비용: 내 부담 아님 → 공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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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소득 신고: 실손보험금은 공제 제외 대상이지 과세소득이 아님(연말정산 소득 항목에 넣지 않음). 다만 공제 계산에서 차감은 필수.
6)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 실손보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와 실손 보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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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의료비와 실손보험금 둘 다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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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실손) 계산 후 3% 초과분만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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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 그 외 15%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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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공제 후 다음 해 보험금 수령 → 수정신고(다음 해 5월 기한, 가산세 면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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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지기금·정부 지원금 지출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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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캡처/PDF 보관(5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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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손보험금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자동으로 빠지나요?
A. 아니요. 간소화에 별도 항목으로 올라오므로, 직접 차감해야 합니다. -
Q. 전년도에 공제받았는데, 올해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A. 전년도 금액을 수정신고하세요. 다음 해 5월까지 정정하면 가산세 면제입니다. -
Q. 난임 시술비는 얼마나 공제되나요?
A. 30% 공제율(한도 없음). 일반 의료비와 분리해 반영하세요. -
Q. 실손보험금은 소득으로 신고하나요?
A. 아니요. 과세소득이 아니라 의료비 공제 계산에서만 차감합니다.
마무리 — 한 줄 정리
실손보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와 실손 보상 관계의 룰은 단순합니다. 실손 받은 만큼 빼고, 3% 초과분만 공제율(15/20/30%)을 적용. 다음 해 수령분은 수정신고로 깔끔히 맞추면 끝.
업데이트 근거(요약) — 본문 링크 없이 하단에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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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에서 의료비·실손보험금 분리 조회 및 차감 필요 안내(홈택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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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 시점이 다른 경우의 처리(전년도 공제분 수정신고, 가산세 면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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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율·한도(700만), 난임 30%/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국세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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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점검자료: “실손보험금 미차감 공제 여부 확인” 체크 항목(국세청 안내자료, 2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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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보전된 의료비는 공제 대상 아님(국세청 홍보·설명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