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다 과세되는 줄 알았는데, 어떤 건 세금이 안 붙는다고요?” 맞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전액에 붙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비과세’로 처리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신고해 불필요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비과세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을 앞두셨거나, 명예퇴직을 고민 중이시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비과세 항목이란?
비과세 항목이란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일부 금액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분리 신고하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거나, 퇴직소득세 기준에서 제외되어 실수령액이 훨씬 증가하게 됩니다.
2025년 기준 주요 비과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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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위로금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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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필요로 인해 지급된 순수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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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급 규정, 회계 처리 기준이 명확해야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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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퇴직 외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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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개편, 희망퇴직, 조기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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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 보상 성격의 별도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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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건이 없는 격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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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공로 등과 무관하게 일률 지급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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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성과금과 구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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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된 예외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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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별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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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비과세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 내부 규정과 회계분리가 명확해야 인정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비과세 전략
💡 사례 A – 명예퇴직 위로금 분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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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령액: 1억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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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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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2천만 원
→ 위로금 항목을 퇴직소득에서 분리하여 기타소득으로 회계 처리
→ 퇴직소득세 과세 기준은 1억 원으로 축소
→ 총 세금 약 260만 원 절감
💡 사례 B – 조기 퇴직 후 격려금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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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령액: 8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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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7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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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 1천만 원
→ 격려금 별도 계약에 따라 비과세 처리 가능
→ 종합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 아님
→ 실수령액 1천만 원 전액 유지
비과세 항목 활용 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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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외 항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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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퇴직급여와 분리 처리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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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항목의 지급 사유가 명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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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인사규정 또는 회사 방침에 기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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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의 사후 검토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마무리
퇴직금에서 세금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미 존재하는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분리하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 막연히 "다 퇴직금이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명예퇴직, 위로금, 격려금 등 다양한 형태의 금액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세무 처리 방식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