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퇴직금은 직원이랑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데… 세금도 더 내야 하나요?”
회사 임원으로서 긴 시간 근무해 오셨다면, 퇴직 시 받는 퇴직금 규모도 크지만, 세금 문제 역시 일반 직원보다 훨씬 복잡하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세무조정이나 세무조사 시 자주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임원 퇴직금의 적정성’과 ‘퇴직소득세 과세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세법 기준에 따라 임원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 법적 규제, 실전 절세 전략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임원 퇴직소득세 계산 – 일반 직원과 다른 3가지
✅ ① 퇴직금 한도 제한 (정관 기준)
임원 퇴직금은 반드시 회사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지급 기준과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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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원: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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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정관상 퇴직금 산정 기준’**이 없거나 과도할 경우 → 비용 인정 안 됨 → 법인세 문제 발생
💡 임원은 퇴직금 자체가 과도할 경우, 인정 퇴직소득보다 더 큰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② 퇴직소득 한도 조정
임원의 퇴직금이 일반 근로자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선 별도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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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정관상 인정 범위 또는 일반 직원의 3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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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시: 손금 불산입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
✅ ③ 근속연수 계산 시 제외 기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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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으로 재직한 기간만을 근속연수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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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외 일반 직원 기간은 별도 구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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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비상근 임원은 인정 불가
📌 근속연수가 줄어들면 공제금액도 줄어들어 세금이 증가합니다.
임원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2025년 기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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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근속기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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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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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상 인정 퇴직금 한도: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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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원 평균 기준: 1억 5,000만 원
① 정률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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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원 전액 + (2억 7,000만 × 40%) = 3,000 + 1억 800만 = 1억 3,800만 원
② 근속연수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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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500만 = 5,000만 원
③ 퇴직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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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억 (인정 한도 기준) – 공제합계(1억 3,800 + 5,000만) = 1억 1,200만 원
④ 환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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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1,200만 ÷ 10년) × 12 = 1억 3,440만 원
→ 2025년 소득세율 기준 적용
→ 산출세액 × 근속연수 + 지방소득세 포함
→ 예상 퇴직소득세: 약 7,500만 원 이상
※ 나머지 초과 퇴직금(2억)은 기타소득으로 별도 과세 대상 될 수 있음
임원 퇴직소득 관련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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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 퇴직금 지급 기준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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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초과분은 손금 불산입되어 법인세 불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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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전 세무 점검 반드시 필요
마무리
임원 퇴직소득세는 단순한 퇴직금 계산이 아닙니다.
세법, 정관, 회계, 법인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고난이도 이슈입니다.
📌 퇴직이 임박한 임원이라면 지금 바로 정관 확인 → 퇴직금 산정 구조 점검 → 세금 시뮬레이션 이 3단계 절차를 꼭 진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