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이 가까워질수록 궁금해지는 것, 바로 “퇴직금에서 얼마나 세금이 빠질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소득세를 ‘퇴직금 × 세율’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집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환산급여’와 그에 따른 공제율(세율)이 있습니다.
즉,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환산급여가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되죠.
이 글에서는 ‘환산급여 공제율 정리’를 통해 2025년 최신 퇴직소득세율 체계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환산급여란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해, 퇴직금에서 정률공제 및 근속연수 공제를 뺀 후,해당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월급 기준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 공식: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 12
이 환산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 누진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2025년 환산급여 공제율 (퇴직소득세율) 구간 정리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적용됩니다.
그 이유는 퇴직소득이 장기근속을 통한 소득이기 때문이죠.
아래는 2025년 기준 환산급여에 따른 세율과 공제액입니다.
구간 (환산급여 기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0 ~ 800만 원 | 6% | 0원 |
800만 ~ 7,000만 원 | 15% | 72만 원 |
7,000만 ~ 1억 5천만 원 | 24% | 522만 원 |
1억 5천만 ~ 3억 원 | 35% | 1,490만 원 |
3억 원 초과 | 38% | 2,290만 원 |
📌 여기서 산출된
1년 치 세액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총액입니다.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 별도 부과)
예시로 이해하는 공제율 적용 방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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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금액: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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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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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급여 = (5,000만 ÷ 10) × 12 = 6,000만 원
→ 해당하는 구간: 800만 ~ 7,000만 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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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1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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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72만 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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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치 세액: (6,000만 × 0.15) – 720,000 = 8,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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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 8,280,000 × 10 = 82,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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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 8,280,000 × 10% = 8,280,000원
절세 전략: 세율 낮추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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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연수 늘리기
→ 동일한 퇴직금도 더 낮은 환산급여로 계산됨 → 세율 인하 효과 -
✅ IRP 계좌로 이연 수령
→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3.3%~5.5% 적용
→ 일시금 수령보다 세금 절감 효과 큼 -
✅ 퇴직 시기 조정
→ 급여 인상 전 퇴직 시 평균임금 조절 가능
→ 퇴직금 및 환산급여 조절 전략
마무리 & CTA
퇴직소득세는 ‘얼마 받느냐’ 만큼이나‘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환산급여 공제율 구조의 이해에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통해내 환산급여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그것이 퇴직 후 실수령액을 최대로 높이는 첫 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