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정산했는데, 또 세금 내야 하나요?”
퇴직하거나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미 낸 세금(기납부 세액)*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이중 납부라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은 무조건 정산이 필요하며, 이미 낸 세금은 기납부 세액으로 확인하고 최종 산출세액에서 차감공제를 통해 빼줘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납부 세액의 의미, 확인 방법, 차감공제 계산 공식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기납부 세액이란?
기납부 세액은 말 그대로 이미 납부한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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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로 회사가 납부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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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한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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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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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세 중간납부액 등
👉 최종 세액을 계산할 때는 이 기납부 세액을 반드시 빼줘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로 더 납부할지, 환급받을지 결정됩니다.
차감공제란?
차감공제는 기납부 세액을 포함한 공제 항목을 최종 세금에서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적인 차감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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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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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된 원천징수세액, 퇴직소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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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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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세금 납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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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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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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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항목이며, 남은 금액만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됩니다.
기납부 세액 및 차감공제 계산 공식
1. 종합계산 구조
최종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차감공제
2. 차감공제 계산 예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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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3,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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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 세액: 2,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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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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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300,000원
→ 차감공제 총합: 2,800,000 + 200,000 + 300,000 = 3,300,000원
→ 최종 납부세액: 3,500,000 – 3,300,000 = 200,000원 추가 납부
💡 반대로 차감공제가 더 크면 환급이 됩니다.
실제 기납부 세액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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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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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납부한 퇴직소득세 항목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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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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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원천징수 내역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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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상담 후 세금신고서 항목 확인
마무리
퇴직 후든, 종합소득세 신고 시든 기납부 세액을 반영하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 반드시 내가 이미 낸 세금을 확인하고 차감공제를 통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 지금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기납부 세액 확인해보세요. 실수령액을 지키는 똑똑한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