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드디어 퇴직을 앞두셨나요?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퇴직금 규모도 크지만, 그만큼 세금도 클 수 있기에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은 원래 비과세 아니었어?”라고 오해하시지만,실제로는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20년 이상 근무자에겐 더 유리한 공제 구조가 적용된다는 점이죠.
오늘은 ‘재직기간 20년 퇴직금 세금 계산’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 요약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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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 정률공제 – 근속연수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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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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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급여에 소득세율 적용 → 1년 치 세금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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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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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정률공제 계산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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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000만 원까지는 10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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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원 초과분은 40%만 공제
[예시] 퇴직금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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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원 전액 공제 →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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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 원의 40% = 2,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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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정률공제 = 5,800만 원
근속연수공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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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까지는 연 500만 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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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초과분은 연 700만 원 적용 (이번 예시는 해당 없음)
[20년 근속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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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 20년 = 1억 원
퇴직소득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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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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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공제: 5,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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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공제: 1억 원
👉 공제합계가 퇴직금보다 큼 → 퇴직소득금액 = 0원
즉, 세금 없음!
💡 이처럼 공제금액이 퇴직금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세금이 발생할까?
[사례] 퇴직금 2억 원 / 근속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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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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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전액 + (1억 7,000만 × 40%) = 3,000 + 6,800 = 9,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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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공제: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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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제: 1억 9,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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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금액 = 2억 – 1억 9,800만 = 200만 원
→ 환산급여 = (200만 ÷ 20년) × 12 = 12만 원
→ 세율 6%, 누진공제 없음 → 7만 2천 원 × 20년 =
144만 원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14만 원 포함 총 158만 원 납부
절세 전략 – 20년 근속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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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시기 조정
→ 다음 해로 넘기면 세법이 유리하게 바뀌는 경우도 있음 -
✅ IRP 계좌로 이체 시, 분리과세 3.3%~5.5%로 낮출 수 있음
→ 일시금 수령보다 연금 이체가 유리할 수 있음 -
✅ 정률공제 및 연수공제를 모두 활용하면 대부분 세금 면제 가능
마무리 & CTA
20년 이상 근속자는 퇴직금에 대한 세금 부담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공제 구조만 잘 이해해도 수천만 원의 절세 효과가 가능하죠.
📌 지금 내가 받을 퇴직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공제를 적용했을 때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직접 시뮬레이션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장기근속자의 혜택,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