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후 남은 퇴직금 세금 계산 – 2025년 퇴직소득세 적용 방식과 절세 팁

“몇 년 전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는데, 지금 퇴직하면 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생애 중 자녀 학자금, 주택자금 등의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분들이라면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중간정산 받은 금액은 별도 과세 처리되며,
👉 퇴직 시점에 남은 금액만 따로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하지만 계산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 공제 적용 방식, 세율 계산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중간정산 후 남은 퇴직금 세금 계산’에 대해 2025년 기준으로 구체적인 계산 흐름과 절세 전략까지 알려드립니다.

중간정산이란?

중간정산은 퇴직 전에 일정 요건(예: 주택 구입, 본인 결혼, 5년 이상 장기근속 등)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일부 또는 전부 미리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 이때 수령한 금액은 중간정산 시점의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며, 해당 기간의 근속연수도 별도로 관리됩니다.

퇴직 시 세금 계산 방식 – ‘남은 퇴직금’만 적용

퇴직 시점에 세금을 계산할 때는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전체 근속연수 = 입사일 ~ 최종 퇴직일

  2. 중간정산 전 근속기간퇴직 시점까지의 남은 기간은 각각 나뉘어 계산

  3. 중간정산분은 이미 과세 완료

  4. 최종 퇴직 시, 남은 기간과 퇴직금에 대해 새로 퇴직소득세 부과

계산 예시 – 중간정산 후 남은 퇴직금 세금

[사례]

  • 전체 근속연수: 25년

  • 중간정산 시점: 15년 경과 시 (5천만 원 수령, 과세 완료)

  • 이후 10년 추가 근무

  • 퇴직 시점 퇴직금: 6천만 원

계산 흐름

  1. 적용 근속연수: 10년

  2. 퇴직금: 6천만 원

  3. 정률공제 (2025년 기준):

    • 3천만 원 전액 + 3천만 원 × 40% = 3,000 + 1,200 = 4,200만 원

  4. 근속연수공제:

    • 10년 × 500만 = 5,000만 원

  5.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 정률공제 – 근속연수공제
    → 6,000 – 4,200 – 5,000 = (–3,200)0원 (세금 없음)

주의사항 – 공제 중복 적용 불가

  • ✅ 중간정산 시 사용한 정률공제, 근속연수공제는 중복 적용 불가

  • 퇴직 시점 기준으로 ‘남은 기간’만 다시 계산

  • ✅ 중간정산 받은 금액은 별도 과세로 끝나며, 재정산하지 않음

절세 전략 – 이렇게 준비하세요

  1. IRP로 이체하여 분리과세 선택
    → 남은 퇴직금의 3.3~5.5%만 과세

  2. 퇴직 시점 계획 세우기
    → 연말/연초 퇴직에 따라 공제 기준 달라질 수 있음

  3. 중간정산 이후 남은 기간이 짧다면
    → 세금 부담도 거의 없음 (공제 초과 가능성 높음)

마무리 & CTA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더라도 퇴직 시점의 ‘남은 금액’에 대해 새로운 세금 계산이 필요합니다.

📌 정률공제와 근속연수공제를 다시 적용받고 0원 과세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받을 퇴직금이 세금 대상인지, 아니면 공제 범위 안에 있는지 정확히 시뮬레이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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