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엔 퇴직금에 세금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떼가더라고요.”
최근 퇴직을 준비하신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퇴직소득 관련 공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3년 이후, 퇴직소득세 계산에 적용되는 정률공제율, 근속연수공제, 누진세율 구조 등에서 굵직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공제 규정 비교’를 통해
📌 무엇이 바뀌었고
📌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지
📌 절세 전략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자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개정 전후 공제 규정 핵심 비교 (2020년 이전 vs 2023년 이후)
🔍 비교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률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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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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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퇴직금의 50% 일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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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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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원까지는 10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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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원 초과분은 40%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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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속연수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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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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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당 500만 원 일괄 공제 (20년 초과 여부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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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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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까지는 500만 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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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초과 시, 1년당 700만 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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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소득세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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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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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직접 누진세율 적용 (과세표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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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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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배 → 환산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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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급여 기준 세율 + 누진공제 적용 → 다시 근속연수 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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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비교해보기
[사례] 1억 원 퇴직금, 근속연수 25년
항목 | 2020년 이전 기준 | 2025년 개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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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공제 | 5,000만 원 (50%) | 5,800만 원 (3천만 전액 + 7천만×40%) |
근속연수공제 | 1억 2,500만 원 (25년×500만) | 1억 3,500만 원 (20년×500만 + 5년×700만) |
퇴직소득금액 | 0원 (과세 불가) | 0원 (공제합계 > 퇴직금) |
결과 | 세금 없음 | 세금 없음 |
🔎 해석:
장기 근속자일수록 2025년 개정 기준이 더 유리해집니다.
단, 퇴직금 규모가 크지 않고 근속연수가 짧은 경우에는 예전 기준이 더 공제액이 컸을 수도 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른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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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근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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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서 근속연수공제 추가 혜택이 크므로,
→ 퇴직을 늦출수록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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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원 이하 퇴직금 수령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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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정률공제가 적용되어 소득세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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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도 조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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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전 퇴직이라면 과거 기준이 유리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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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기 선택에 따라 수백만 원 차이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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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5년 현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제 항목의 구조 자체가 변했고, 계산 방식도 환산 기반으로 바뀌었죠.
📌 개정된 공제 규정을 정확히 비교하고, 내 상황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퇴직소득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정확한 공제 확인이 실수령액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