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평생 모아두신 예금이나 집 한 채, 또는 오랫동안 운영해온 가게 같은 자산을 자녀가 물려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엔 상속을 받는 일도 마음 편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속세’라는 큰 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은 여전히 50%에 달합니다. 부동산 값이 올라 집값만 7~8억이 되어버린 지금, 평범한 가정에서도 상속세 부담이 현실로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도를 잘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면 상속세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절세는 사전에 준비해야 효과가 커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 종류, 세율, 공제한도, 절세 방법, 모의 계산, 신고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무엇이 달라졌나?
상속세 제도는 상속인과 특히 가족 사업(가업)을 물려주는 경우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속세 자체의 구조를 바꾸기보다는,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가업 승계를 쉽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 피상속인의 사업 운영 기간 요건이 10년 → 7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상속인이 사업을 물려받은 후 유지해야 하는 기간도 7년 → 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 공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600억 원입니다.
연부연납(세금 나눠 내기) 제도 개선
- 상속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10년 → 1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이 중 7년은 이자만 납부할 수 있어 초기 부담이 줄어듭니다.
- 담보 요건도 완화되어 납부 유연성이 높아졌습니다.
상속세율 및 과세 구조는 그대로 유지
- 기본 세율 구조와 공제 항목은 2024년과 동일합니다.
- 고액 상속에 대해서는 최대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부과 재산의 종류
상속세는 단순히 현금에만 붙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한 분이 소유한 거의 모든 재산이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 상가, 창고, 건물 등
- 농지, 임야, 전답, 나대지 등
금융자산
- 예금, 적금, 정기예금
- 주식, 채권, 펀드, 리츠 등
- 가상자산(특정 조건 시 포함)
보험 및 지급금
-
사망보험금, 퇴직금, 유족연금 등
※ 일부 항목은 비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동산 및 기타 자산
- 자동차, 귀금속, 고가 미술품
- 골프장, 콘도 등 회원권
사망 전 증여 재산 포함
- 사망 전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채무와 장례비는 공제 가능
- 피상속인의 채무 및 장례 비용은 일정 요건 하에 공제 가능합니다.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총액에서 공제 항목들을 뺀 후, 남은 금액이 과세 기준을 넘을 경우에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를 따릅니다.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세율 구조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 세율 10%
- 1억 초과 ~ 5억 이하 :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세율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세율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누진공제란?
세율 구간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므로, 이미 납부한 낮은 구간 세율만큼 미리 빼주는 장치입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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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
- 모든 상속인에게 기본으로 5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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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단, 실제 상속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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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공제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매년 500만 원씩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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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제
- 장애인의 기대 여명에 따라 연 2,000만 원 × 예상 생존 연수만큼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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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공제
- 상속받은 금융자산의 20%까지 공제되며, 최대 2억 원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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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 자녀가 부모의 사업체를 물려받을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2025년부터 사업 운영 요건이 10년 → 7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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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제 항목
- 피상속인의 채무, 장례비, 요양비 등도 일정 기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방법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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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6개월 이내
(해외 거주자의 경우 9개월 이내) -
예시 : 2025년 3월 10일 사망 → 신고 마감: 2025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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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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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시 불이익 :
-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
- 지연이자 부과
상속세 모의 계산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상속세가 나올지, 얼마나 나올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사용 방법 요약
- 가족 구성 및 상속인 수 입력
- 상속받을 자산(부동산, 금융자산 등) 입력
- 채무 및 공제 항목 입력
- 예상 상속세 자동 계산
✅ 계산 예시
- 아파트: 6억 원
- 예금: 2억 원
- 주식: 1억 원
- 채무: 5천만 원
예시)
총 상속재산 = 9억 원
총 공제 = 기초공제 5억 + 채무공제 0.5억 = 5.5억 원
과세표준 = 9억 – 5.5억 = 3.5억 원
→ 세율 20% 적용
→ 예상 세금 약 1,200만 원 내외 (공제 적용 시 달라질 수 있음)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은 ?
👉증여세 자세히 알아보기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발생 시점, 신고 기한, 공제 한도 등 적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주요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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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시점
- 상속세: 사망 후 재산을 상속받을 때 발생합니다.
- 증여세: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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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
- 상속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증여세: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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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
- 상속세: 기초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등 다양한 항목 공제가 가능합니다.
- 증여세: 직계존속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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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구조
-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최고 세율은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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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과세 여부
- 상속세: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 증여세: 별도로 과세되지만, 상속세 신고 시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습니다.
📌 Tip: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나누어주고 싶다면, 10년 주기 증여 공제를 활용해 계획적으로 분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